임산부 근로시간 1일 8시간→6시간 단축
임산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나 8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다리가 부어 오는거 같아요 ㅠㅠ
초기 유산의 위험과 막달 조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요새 맞벌이가 많아 막달까지 일하는 산모 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모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되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네요^^
관련 기사 보러가기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2/e2014021819092596380.htm
기사 내용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업체는 예외 없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만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자리를 잡아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임산부들의 건강도 챙길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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